2025[장애] 컨셉노트

2025-04-14
조회수 558


컨셉노트

우생학과 강제 불임: 장애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국가폭력


배경

기획배경 1: 장애인에게 ‘평화’는 어떤 의미인가? 

주제회의 ‘장애’는 ‘평화란 무엇인가?’, ‘장애인에게 평화로운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과연 현시대를 사는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평화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전쟁 또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장애인은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평화(平和) 「명사」 

1. 평온하고 화목함. 2.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 

하지만 사전에서 정의하는 것처럼 단순히 평화는 전쟁으로 대표되는 무력충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에게 행해지는 일체의 폭력이 없는 상태가 바로 평화이다. 전쟁은 평화를 깨뜨리는 대표적인 폭력 행위이고, 국가가 자행하는 극단적인 형태의 국가폭력의 하나일 뿐이다. 지난 인류의 역사 동안 장애인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피해 외에 국가가 자행하는 여러 형태의 국가폭력을 당해 왔고, 국가로 인해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해왔다. 


기획배경 2: 우생학과 강제 불임, 존재를 부정당한 사람들 

사람을 살 가치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고, 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사람들의 생식 또는 생존을 막은 우생학. 독일의 ‘단종법’(斷種法), 일본의 ’우생(優生)보호법‘,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 등 우생학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의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장애인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5년 ’모자보건법‘ 제9조(불임수술절차 및 소의 제기)를 근거로 한센인이나 충남 보령의 정심원에 수용된 여성 등을 비롯한 장애인에 대한 강제 불임 피해를 당하는 등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진 지 50년이 지났고, 1983년 가족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시 동구에 위치한 은성요양원에 수용된 지적장애인 100여명에게 강제 불임 수술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포함한 강제 불임 실태가 폭로된 지 25년이 지났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우생학에 대한 조사와 연구,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진상 규명과 피해 보상 등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은‘ 건전한 자녀의 출산’이라는, 다분히 우생학적인 목적을 담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8조에 따르면, 모체의 건강이 위험할 경우 외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 및 신체 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및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에도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장애 태아의 낙태를 정당화하고 있는 셈이고, 이 조항은 장애단체들의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존속되고 있다. 21세기인 현재까지도 장애인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를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다.


목표

일본의 국가에 의한 강제 불임 수술 피해 대응 과정 확인: 우생보호법 피해 관련 활동을 중심으로 

일본의 ‘우생보호법’은 나치 치하 독일의 ‘단종법’을 참고해 ‘불량한 자손 출생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1948년~1996년까지 시행된 법으로, 적용 대상인 유전성 질환자, 지적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임신중절 및 강제 불임 수술을 강요했다. 불임 수술을 받은 24,993명 중 강제 수술의 경우는 16,475명에 달했고, 최연소 피해자는고작 9세, 10대 이하 젊은이 피해 사례는 2,714건에 달했다. 


그리고 작년 7월, 일본 최고 재판소는 ‘구(舊)우생보호법’에 의거하여 50여 년 동안 장애인에게 불임 수술을 강요한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와 관련해 1950~1970년대에 불임 수술을 당한 장애인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최고 재판소는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리고 일본 국회는 2024년 10월 강제 불임 수술 피해자 보상법안 을통과시켰다. 


우리나라의 현실과 향후 과제 확인: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UN장애인권리협약(CRPD) 최종 견해를 중심으로  

지난 2023년 9월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제2, 3차 최종 견해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내린 우려와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장애여성들에 대한 강제 불임 수술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우려한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당사국이 수행한 실태조사에 관한 정보가 없음을 우려한다”라고 밝히며,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장애여성과 여아, 특히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강제 불임과 동의 없는 임신 중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하는 모든 사례를 식별, 조사 및 추적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해당 사례에 대한 완전한 배상을 제공하며 강제 불임수술로부터 장애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있다. 이에 앞서 10년 전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정부 심의에서 위원회는 정부 차원에서 강제 불임 실태조사에 대한 정보가 부재함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강제 불임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아울러, 강제 불임 사례 조사를 권고했다. 하지만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2·3차 병합 국가 보고서 심의 때도 강제 불임 수술 사례 조사 등 실태조사가 부재했고, 강제 불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음이 드러났다. 


참고자료 

김재형외. (2024). 우리 안의 우생학 - 적격과 부적격, 그 차별과 배제의 역사. 돌베개. 

UN장애인권리위원회. (2023).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중점 논의사항 

1. 일본의 강제 불임 수술 피해 대응 사례를 바탕으로 한 향후 대응 방안 모색 

2. 국가에 의한 국내 장애인 강제 불임 수술 피해 사례 조명 

3. UN장애인권리협약(CRPD)에 의거한 장애인 재생산권 등 권리보장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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