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인권활동가 네트워크 회의] 서창호 발표문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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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진영의 논리에 갇힌 인권, 그 사이에 인권보장체계는 어떠한 의미인가? 


서창호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공동대표] 


1. 한국사회의 현실
-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의 계엄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또한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 지방법원에서 일어난 폭동 사태였다. 많은 이들은 헌법기관이자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극우 세력에게 철저하게 유린되는 모습을 보며 민주사회의 근간이 흔들림
-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극우 세력은 낯선 얼굴이 아니었으며 이들의 세력은 반동성애, 반이슬람, 반페미니즘, 차별금지법 반대라는 구호 아래 성장
- 지역과 세대 그리고 공간의 맥락도 무너뜨리며 정치권과 공권력이 혐오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을 재생산하는 동안, 혐오의 연쇄작용을 통해 세력을 확장
- 또 다른 한편으로 국가기구에서 유일한 인권옹호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는 권력의 시녀로서 그야말로 만신창이. 권력을 넘어 인권의 언어를 최소한의 근거가 되어야 인권위가 철저히 권력의 작동되는 현실을 묵도하여 또다시 진영의 논리를 재생산하는 그 무엇이 되었음
- 대혐오 시대라는 차별과 배제의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는 한국사회, 또한 진영의 논리를 넘어서야 할 인권은 오히려 진영의 논리를 증폭시키는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는 인권은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언어로서 자리매김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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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인권활동 및 지역인권보장체계를 위한 고민
- 지역별 상이한 조건과 현실에서 지역인권보장체계라는 상은 분명히 지역의 현실에 맞추어 재구성되어야 할 문제
- 그러나 정권과 지방행정의 성격에 따른 지역의 인권행정에 대한 발본적인 고민이 없이는 악순환만 계속될 것
- 이를 넘어서기 위해 전국 인권운동진영이 전체적인 동의와 합의과정이 필요 즉, 대선 이후 다루어질 인권기본법 제정, 헌법 개정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인권보장체계는 어떠한 의미와 요체로서 다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전면적 논의와 토론이 필요
- 혐오와 진영의 논리에 갇힌 인권보장체계는 지역인권운동의 헌신성에 기대어 돌파할 수 없는 문제이자 한국사회의 인권 언어의 운명과 맞닿아 있는 문제
- 이러한 조건에서 지역 인권보장체계는 지역의 특수성과 맞물려 구체적으로 녹여들어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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