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자료

2025[어린이청소년] 최장우 토론문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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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자치의 현실과 활성화 방안 


최장우 [광주서석고등학교 학생]


Ⅰ. 머리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는 학생 자치활동의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정부가 발표한「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은 청소년의 다양한 참여 기회 활성화를 강조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주, 경기, 서울, 인천, 전북, 제주, 충남 등의 광역 지자체는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학생의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며, 학생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지원 내용의 목적은 학생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대한 의무를 다하며, 동시에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함에 있습니다.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전, 학교 현장에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참여'를 학습하고 습관화합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기에, 학생 참여 역시 그러한 움직임에 발을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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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 속, 우리 사회는 정치적 혼란과 극단적인 대립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 성향을 떠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의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모습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통합을 이루고 저출산과 같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 시민으로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이들을 양성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 자치는 그러한 민주시민교육의 첫 단추입니다. 교육 활동과 여러 행정 업무로 인해 항상 고생하시는 교직원분들, 과도한 입시 경쟁에 치이며 매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학생들,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조금씩 시간을 내서 함께 힘을 모은다면 자치와 참여가 실질적인 결과를 이루고 어느덧 우리 주변이 조금씩 개선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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