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 인권보장체계 어제와 오늘 1) 광주광역시 인권보장체계 구축(민선 5기)과 안정화(민선 6기) 광주시의 인권조례 제정, 인권전담 부서인 인권담당관 신설, 인권증진 시민위의 구성, 인권 침해·차별 사건 진정과 권리구제 기관인 인권옴부즈만 신설은 민선 5기에 이루어졌다. 광주시 인권보장체계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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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민의 인권보장은 단체장과 공무원의 선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자체 단체장 또는 집행부서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지자체 인권체제가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 제정(인권기본법) 또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인권사무를 자치단체의 법정 사무로 규정하여 실정법 상의 구속력을 갖추는 것이다. 법률로서 인권 사무의 구체적 내용과 인권기구에 대해 규정함으로서 인권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것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과제이다.
광주광역시 인권보장체계 - 있지만 없는 없지만 있는
최완욱 [광주인권지기 활짝 상임활동가]
1. 광주광역시 인권보장체계 어제와 오늘
1) 광주광역시 인권보장체계 구축(민선 5기)과 안정화(민선 6기)
광주시의 인권조례 제정, 인권전담 부서인 인권담당관 신설, 인권증진 시민위의 구성, 인권 침해·차별 사건 진정과 권리구제 기관인 인권옴부즈만 신설은 민선 5기에 이루어졌다. 광주시 인권보장체계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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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민의 인권보장은 단체장과 공무원의 선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자체 단체장 또는 집행부서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지자체 인권체제가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 제정(인권기본법) 또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인권사무를 자치단체의 법정 사무로 규정하여 실정법 상의 구속력을 갖추는 것이다. 법률로서 인권 사무의 구체적 내용과 인권기구에 대해 규정함으로서 인권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것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