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기본법안 마련을 위한 제안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1. 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인권에서 역진은 없다(Non-Retrogression in Human Rights)" — 이것은 국제인권법의 가장 기본적이고 확고한 원칙이다. 한번 확립되고 보장된 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후퇴할 수 없으며, 시대와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
(2) 주요 조문
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8조 내지 제13조)
②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안 제14조)
③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안 제16조 내지 제17조)
④ 국가보고서 작성 절차 규정 도입(안 제18조)
⑤ 인권영향평가 도입(안 제19조 내지 제20조)
⑥ 국가인권통계 도입(안 제22조)
⑦ 인권연구원 설립(안 제25조)
⑧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안 제26조 내지 제27조)
⑨ 기업과 인권(안 제27조 내지 제29조)
⑩ 인권교육 실시(안 제32조)
⑪ 인권교육원 설치(안 제33조)
⑫ 인권 관련 단체 등 지원(안 제35조)
⑬ 인권기금 설치(안 제36조 내지 제38조)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워크숍] 박영철 발제문.pdf
세계인권도시포럼 사무국
(6147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5(금남로3가) 2층 광주국제교류센터
Tel: 062-226-2734 │ Fax: 062-226-2731 │ E-mail: whrcf@gic.or.kr
세계인권도시포럼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드립니다.
#2026세계인권도시포럼 #탈권위주의 #연대 #인권도시
#freedomforall #StandUp4HumanRights #Cities4Rights
세계인권도시포럼 사무국(6147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5(금남로3가)2층 광주국제교류센터 Tel: 062-226-2734 i Fax: 062-226-2731 E-mail: whrcf@gic.or.kr
세계인권도시포럼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드립니다.
#2026세계인권도시포럼 #탈권위주의 #연대 #인권도시 #StandUp4HumanRights #Cities4Rights
인권기본법안 마련을 위한 제안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1. 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인권에서 역진은 없다(Non-Retrogression in Human Rights)" — 이것은 국제인권법의 가장 기본적이고 확고한 원칙이다. 한번 확립되고 보장된 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후퇴할 수 없으며, 시대와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
.
.
(2) 주요 조문
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8조 내지 제13조)
②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안 제14조)
③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안 제16조 내지 제17조)
④ 국가보고서 작성 절차 규정 도입(안 제18조)
⑤ 인권영향평가 도입(안 제19조 내지 제20조)
⑥ 국가인권통계 도입(안 제22조)
⑦ 인권연구원 설립(안 제25조)
⑧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안 제26조 내지 제27조)
⑨ 기업과 인권(안 제27조 내지 제29조)
⑩ 인권교육 실시(안 제32조)
⑪ 인권교육원 설치(안 제33조)
⑫ 인권 관련 단체 등 지원(안 제35조)
⑬ 인권기금 설치(안 제36조 내지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