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워크숍] 박영철 발제문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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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본법안 마련을 위한 제안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1. 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인권에서 역진은 없다(Non-Retrogression in Human Rights)" — 이것은 국제인권법의 가장 기본적이고 확고한 원칙이다. 한번 확립되고 보장된 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후퇴할 수 없으며, 시대와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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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조문 

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8조 내지 제13조)

②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안 제14조)

③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안 제16조 내지 제17조)

④ 국가보고서 작성 절차 규정 도입(안 제18조)

⑤ 인권영향평가 도입(안 제19조 내지 제20조)

⑥ 국가인권통계 도입(안 제22조)

⑦ 인권연구원 설립(안 제25조)

⑧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안 제26조 내지 제27조)

⑨ 기업과 인권(안 제27조 내지 제29조) 

⑩ 인권교육 실시(안 제32조) 

⑪ 인권교육원 설치(안 제33조)

⑫ 인권 관련 단체 등 지원(안 제35조) 

⑬ 인권기금 설치(안 제36조 내지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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