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자료

2024[남성 통합적 성평등] 맹준호 토론문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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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성 통합적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고찰

맹준호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 우리나라는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많은 영향을 미쳐 왔음. 그러나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 제도의 변화,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여성발전 → 성평등 실현)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여성발전기본법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2014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모든 영역에서의 실질적인 성평등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법과 제도 등의 다양한 변화를 이루어왔지만, 실질적인 인식 및 수준은 여전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음. 2023년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 따르면, 12년 연속 OECD 29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2022년 세계 성 격차 지수에서는 세계 146개국 중, 99위를 기록하였음. 또한, 우리나라의 맞벌이 비율은 상승하는 것에 비해 가사노동 참여에 대한 성 격차는 여전히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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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가족 중심의 참여 정책으로 전환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남도의 여성과 관련 정책은 다수인 반면, 남성과 관련된 정책은 전무한 실정임.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 대상 정책과 혜택은 많다고 느끼며, 이것을 역차별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저항감이 더 높게 작용하는 요인이 됨.
  • 기존의 정책과 같이 성차별 등으로 인한 인권 신장 및 지원의 정책적 대상으로 특정 성별에 초점을 맞춘 성별 중심의 정책이 아닌, 연령대 또는 집단 등 대상 중심의 정책으로 발전해야 함. 또한, 남성을 개조하거나 교육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정책 대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만듬으로써 남성의 성평등 정책 참여에 대한 저항감을 낮추고 정책 참여의 계기를 확대할 수 있어서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남녀 또는 가족 중심의 참여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
  • 이를 위해 양성평등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시군구에 설치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남녀 또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성평등 관련 프로그램이나 가사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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