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많은 영향을 미쳐 왔음. 그러나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 제도의 변화,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여성발전 → 성평등 실현)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여성발전기본법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2014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모든 영역에서의 실질적인 성평등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법과 제도 등의 다양한 변화를 이루어왔지만, 실질적인 인식 및 수준은 여전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음. 2023년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 따르면, 12년 연속 OECD 29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2022년 세계 성 격차 지수에서는 세계 146개국 중, 99위를 기록하였음. 또한, 우리나라의 맞벌이 비율은 상승하는 것에 비해 가사노동 참여에 대한 성 격차는 여전히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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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가족 중심의 참여 정책으로 전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남도의 여성과 관련 정책은 다수인 반면, 남성과 관련된 정책은 전무한 실정임.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 대상 정책과 혜택은 많다고 느끼며, 이것을 역차별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저항감이 더 높게 작용하는 요인이 됨.
기존의 정책과 같이 성차별 등으로 인한 인권 신장 및 지원의 정책적 대상으로 특정 성별에 초점을 맞춘 성별 중심의 정책이 아닌, 연령대 또는 집단 등 대상 중심의 정책으로 발전해야 함. 또한, 남성을 개조하거나 교육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정책 대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만듬으로써 남성의 성평등 정책 참여에 대한 저항감을 낮추고 정책 참여의 계기를 확대할 수 있어서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남녀 또는 가족 중심의 참여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
이를 위해 양성평등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시군구에 설치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남녀 또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성평등 관련 프로그램이나 가사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임.
광주광역시 남성 통합적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고찰
맹준호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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