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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기고문 - 기후위기 시대, 왜 인권이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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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32회 작성일 22-08-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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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왜 인권이여야 하는가?

2022. 8. 11.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기후위기가 삶 속에 들어와 있는 현재의 재난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과학자들이 제기한 기후변화 문제는 그것의 심각성을 넘어, 인류의 삶 전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사회경제적 양극화 등이 기후변화와 깊이 연결된 것이라는 것도 여러 연구와 경험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난 반세기와 기후변화가 악화되어 온 시기가 일치한 것도 우연만은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심각한 위기로 경고한 산업혁명 이후 1.5˚C 기온 상승도 가까워졌습니다. 미래의 더 큰 위험에 대비해 기후위기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실천을 전환할 때입니다.

 

기후변화는 환경파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삶의 기반을 파괴해 인류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인권문제입니다. 오래 전부터 국제기구와 국제사회는 기후변화를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 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7년 기후변화에 대한 인권적 사고를 정립하고, 2008년에는 인권과 기후변화 결의안을 통해 기후변화가 인류와 사회에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016년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완화를 위해 인권을 접목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202110월에는 처음으로 기후변화는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을 명시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2022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6차 평가보고서 제2실무그룹 보고서는 기후위기가 생태계 구조 변화만이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물 부족, 식량난, 건강 악화, 도시, 주거지, 인프라에 많은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와 물부족 등으로 한 해 2천 만 명 이상이 고향을 떠나는 기후난민의 삶도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유엔뿐만 아니라 세계의 인권운동진영은 기후위기 이면에 숨겨진 불평등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단지 환경적 재난만이 아니라 국가, 지역, 계층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욱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여성, 장애인, 빈곤층, 노인, 이주민, 난민 등이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한 예로, 올 해 여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심각한 재산과 인명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반지하 주택에 사는 시민들의 사망 피해가 켰습니다. 기후위기로 점점 심해지는 폭염과 한파 등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더 심한 피해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모든 사람이 겪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차별적입니다.

 

인권사회학자인 조효제 교수에 의하면, 기후위기로 인해 가장 심각하게 침해받는 권리는 건강권입니다. 기후위기는 계절성 질환, 신종 바이러스, 비브리오, 폐질환 등 온갖 종류의 건강 문제를 불러옵니다. 정신건강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산불이나 태풍과 같은 재난을 겪은 후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징후군, 불안, 불면 등을 더 심하게 겪게 됩니다.

기후위기는 식량, 빈곤, 전염병, 난민, 일자리, 불평등, 주거 등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와 연결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파괴하고 인권을 악화하는 최대 위협 요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민의 인권유린을 방지하고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성은 기후위기 앞에서 더욱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2023년 유럽의 탄소국경세 도입,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정책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 지역의 정책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원칙은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및 산업구조 변환 정책들은 노동자와 지역을 보호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선, 기후위기에 대한 인권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기후위기를 인권의 문제로 전환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도 인권적이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성, 탄소 자본주의를 막는 기업의 적극적인 기후대응, 국제사회가 합의한 기후 관련 협약의 적용, 청년세대 및 이해 관계자의 참여와 투명한 정보 공개 원칙 등이 중요합니다.

 

에너지 기후정책연구소 권승문 부소장은 인권적 관점을 통해 기후정의가 지향해야 할 3가지 방향을 강조합니다. 첫째, 실질적 정의입니다. 기후위험으로부터 사회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둘째, 분배적 정의입니다. 기후변화로 발생한 피해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셋째, 절차적 정의입니다. 기후변화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