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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워크숍] 정록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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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0회 작성일 22-10-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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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에 맞서야 기후위기도 맞설 수 있다


정록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장



2020년 6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기후위기비상선언’을 발표하고 9월에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10월에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 한다. 2021년에는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제정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가 이어졌다. 이제 방송과 신문을 비롯한 주류 언론에서도 ‘기 후위기’를 주요 이슈로 다루기 시작한지 꽤 됐다. 기업 광고의 상당수는 ‘그린’을 앞세 운 금융,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대기업들의 탄소중립, 친환경 경영에 대한 장밋빛 포 부들이다. 어느날 갑자기 ‘기후위기’, ‘탄소중립’이 모두가 동의하고 함께 하는 사회적 인식이자 가치처럼 되었다. 윤석열 정부도 탄소중립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탄소중 립, 기후위기를 내세우며 ‘원전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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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무엇을 생산할지, 어떻게 생산할 지’에 대한 공적 논의와 민주적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는 자본관계의 담지자인 자본 소유자들만의 전제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절차적 정의조차 제대로 작동한 적 없는 상황에서 ‘운동’의 요구는 정부와 자본을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는 게 목표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자리가 폐쇄 예정인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이 앞으로 어떤 노동조건에서 어떤 전기를 생산할지를 논의하고 계획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까? 농촌과 지역에 들어서려는 신공항, 송전탑, 폐기물 발전소와 같은 난개발 사업들의 필요성과 시행여부가 논의되고 결정될 수 있는 자리일까? 현재 상황에서는 개발 사업의 ‘지역 수용성’을 높이고 산업 구조조정의 갈등 을 낮추는 ‘사회적 대화’이자 ‘민주적 실질적 참여’라는 알리바이를 쌓는 핑계가 될 것 이다. 자본주의 권력관계에 맞서는 기후정의운동은 먼저 자본주의 자체를 공적인 투쟁, 협상, 논의, 개입의 대상으로 올려놓기 위한 ‘사회운동’이어야 한다. 투쟁과 협상의 의 제 설정 자체를 바꿔내는 사회적 힘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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