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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기후위기와 국가의 책임] 김태호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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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0회 작성일 22-10-0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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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로 인한 인권 침해와 국가책임


김태호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1. 기후위기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병들어 가는 환자의 어제와 오늘을 구별하기 쉽지 않은 것처럼 기후위기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2022. 8. 8.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의 반지하 주거지가 침수되어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세 가족이 사망한 사건은 어떠한가? 국 가는 사망한 이들에 대해 어떤 책임도 없는 것인가? 우리가 이 사건에서 기후위기의 원인을 발견하고 어떤 ‘책임’을 이야기한다면 국가의 책임은 오히려 희석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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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 9. 24.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은 이상에 서 요구한 국가의 책임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것일까? 탄소중립기본법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정부 기관의 노력은 충분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의지가 아닐까? 인권의 시각에서 근 본적인 물음을 던질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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