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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인권] 김형완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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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11회 작성일 22-09-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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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시민권체제의 한계를 넘어 지속가능한 전환을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1.총론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와 정치의 위기’, ‘기후·환경 위기’, ‘대규모 감염병 위기’, 그리고 ‘경제사회적 양극화 위기’ 등으로 대표되는 4대 위기 앞에 직면해 있다. 이 4대위기의 본질은 한마디로 인간 존엄성의 위기, 즉 ‘인권의 위기’이다. 이 위기는 단순한 일과성 위기가 아니라 인류공동체 절멸의 재앙적 위기이다. 이 위기는 언제부터, 어디로부터 왔으며 과연 회피 또는 극복은 가능한 위기일까. 그리하여 인류는 앞으로 계속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인가. 지난 세기 말 이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주창한 이래, 우리는 ‘지속가능성’에 주목했는가, 아니면 ‘발전’에 주목했는가. 달리는 자전거가 멈추면 쓰러지듯, 지속가능하려면 발전해야 하고, 발전하려면 지속가능해야 하는가. ‘Development’가 ‘개발’이나 ‘성장’이 아닌, ‘발전’을 뜻한다고 아무리 강변을 한들, 도대체 ‘지속가능성’과 ‘발전’은 양립이 가능한 것인가. 혹시 ‘뜨거운 아이스크림’처럼 형용모순은 아닌가. 우리는 14세기 인류가 흑사병의 창궐로 대규모 감염병 위기에 처했을 때 “재탄생(re-birth, Renaissance)”이라는 근본적 성찰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20세기 초 스페인독감이 초래한 위기 때 인류의 대응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전자의 경우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킨 반면, 후자의 경우는 양차 세계대전이라는 잇따른 참극을 불러왔다. 무엇이 이런 극단적인 차이를 가져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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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안의 무수한 존재들과의 ‘공존’ 가운데, 그 일부로서 인간이 존재한다는 ‘전환적 기획’이 절박하다. 인간의 존엄은 어디까지나 자연권의 한계 안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인간만이 아니라 공기와 물, 땅과 산, 강과 바다는 물론, 저 하늘의 새와 나무와 벌레와 풀을 포함한 지상의 모든 생명체, 그리고 지하의 모든 자원까지 그 자체로 존엄성이 인정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도 인간 중심주의를 명분으로 구성된 약탈적 (시장주의적)시민권체제를 넘어, 조화와 균형이라는 공존의 질서가 관철되는 자연권 체제 안에서 비로소 인정되고 존재한다. 따라서 나는 우선 우리 헌법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인간의 존엄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인권보장의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 제2항 시민법은 자연법의 한계 안에서 보장된다.”




#인권 #전환 #사회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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