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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자료

2021 [난민] 아이삭 라반 셰퍼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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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74회 작성일 21-10-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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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난민지위인정 심사에 관한 질적 평가


아이삭 라반 셰퍼 홍콩 정의센터 법무팀장



홍콩은 강제송환금지원칙이 적용된 다수의 국제 규범 및 협약 등의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으나 1951년에 채택된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의 법원 판결을 토대로 홍콩은 『난민통합심사제도 (‘USM’) 』을 도입하여 국제적 보호를 위한 신청을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난민통합심사제도는 난민협약에 있는 관련 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 주도하에 도입된 난민지 위인정 심사제도중에서 난민협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해당 제도가 난민협 약의 비가입국가 및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아마도 홍콩이 최초의 사례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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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분석을 진행한 결과 의사 결정의 전반적인 수준이 평가의 대상이 된 모든 기준 에 미달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주요 오류는 증 거자료의 심사,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법적 분석, 신뢰성 평가 등과 같은 기본적인 법 적 개념의 적용에 있어 착오 및 사실/증명 자료의 평가, 특히 출신국가 정보 평가의 분 야에서의 실수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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