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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특별회의] 나현필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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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01회 작성일 21-10-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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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기본법: 범정부적 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한 걸음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위상 강화 필요: 한국 정부의 인권정책은 그동안 주요정책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인권정책기본법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집권 마지막 해가 되어서야 이 법이 법무부와 인권위의 공동소관으로 발의된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이 법에 발의된 만큼 꼭 통과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권정책기본법이 부재 한 상황에서 또다시 2022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을 수립하는 것은 과거 NAP수립과정에서 보여줬던 오류들을 반복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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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위원회 위원 자격: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있어서 “인권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라고 규정이 되어있다. 과거 인권위의 경우에 유사한 자격조건이 있었음에도 무자격 인권위원이 인선된 것을 감안하여,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위원자격에서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고” 라는 단서조항 이 삽입될 필요가 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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