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노인] 최령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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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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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상황에서 노인 인권: 노인의 인권을 위한 사회적 연대
최령 동신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2021년 현재 전 세계는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재난의 의미와 함께 관계의 연대성과 공공성, 건강과 생명, 보건과 의 료, 보건과 복지 그리고 그 중심에 노년기 대상자의 인권에 대해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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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은 다른 연령집단과 다름없이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조약 등이 보장하는 인권을 보장받고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이다. 또한 노인의 인권은 일반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 권, 생종권적 기본권, 건강권적 기본권에 포함된 모든 권리를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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