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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평화와 인권] 이재승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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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71회 작성일 21-10-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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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의 인정과 배제


이재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상임위원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필자는 2019년 10월 제주4·3연구소가 주최한 학술행사에서 제주4·3사건의 희생자 인정 문제를 다룬 적이 있다. 현재 진실화해위원회에는 제주4·3사건보다 더욱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이 진실규명 신청대상으로 접수되어 있는 까닭에 인정과 배제를 좀 더 폭넓은 시야에서 재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접수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작업에 이은 종합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국회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포괄적인 보상법을 조속히 제정한다는 취지의 조항이다. 이 발제는 보상법의 과제에 관한 정리되지 않은 사견임을 먼저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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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치적 억 압은 거시적으로 제도적으로 청산할 수 있지만, 사회문화적 억압은 미시적으로, 비제도 적으로만 청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위계구조가 과거청산의 전과정에 작동함 으로써 피해자 인정은 제약되거나 부당하게 지연되어왔다. 과거청산의 가장 원대한 목 표는 기성질서 안에 작동하는 인권침해적인 위계구조들을 점진적으로 해체하는 것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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