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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난민] 전수연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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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32회 작성일 21-10-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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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난민인정절차에 있어 난민불인정결정 사례들을 통해 본 난민사유의 입증 및 사실인정의 문제 

 

전수연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난민지위 인정요건은 크게 1) 신청자가 국적국 밖에 있을 것, 2) 난민협약상 5가지 사유(인종, 민족, 종교, 정치적 사유, 특별사회집단) 로 인해 3)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야 하고, 4) 그 우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5) 신청자에 대한 국적국의 보호가 부재하거나 신청자가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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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장은 2012년 난민법 제정 당시에 정부가 밝혔던 ‘난민법 제정 이유’이다. 한국의 법원과 출 입국은 난민법의 도입취지에 맞게 난민인정에 있어 ‘박해받을 가능성’에 대한 해석과 사실입증 및 신빙성 판단 등에 대한 시각과 실무 관행들을 돌아보고, 추후 난민협약의 인권보호적 취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흠결이 없는 결정과 판결을 선고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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