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특별회의] 홍성수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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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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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인권정책기본법안이 마련되어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래에서는 인권 정책기본법이 한국 인권정책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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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권정책기본법의 핵심 내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입 법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요청된다. 기본법의 특성상 프로그램적 규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시행령이 마련되고, 집행체계를 갖 추기 위한 예산이 적절히 배치되지 않는다면 장식에 불과한 법이 될 수 있다. 정부, 지 자체, 국회, 인권위, 시민사회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인권정책기본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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