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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특별회의] 김수아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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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03회 작성일 21-10-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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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김수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먼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 추진 체계 마련을 위해 우리 정부 국정과제인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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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은 인권증진 을 위한 법과 제도의 구축의 최종점이 아니라 시작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위하여 남은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 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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