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특별회의] 김수아 발제문
페이지 정보
조회 387회
작성일 21-10-15 15:52
본문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김수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먼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 추진 체계 마련을 위해 우리 정부 국정과제인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
법무부는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은 인권증진 을 위한 법과 제도의 구축의 최종점이 아니라 시작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위하여 남은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 리겠습니다.
첨부파일
-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특별회의] 김수아 발제문.pdf (149.6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20 18:11:57
- 이전글[인권정책기본법 제정 특별회의] 홍성수 발제문 21.10.15
- 다음글[도시에서 인권을 위한 지구헌장] 이동진 발제문 2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