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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자료

2021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워크숍] 채민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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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9회 작성일 21-10-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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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방역대책과 인권운동의 대응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전라북도는 지난 5월 1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내외국인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시의 코로 나19 진담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긴급 행정명령(전라북도 고시 제2021–144호)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축산업의 사업장에서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 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 및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사무소 사업주(대표자)’며 행정명령 적용 기간은 5월 17일 0시부터 6월 30일로 정했다. 행정명령으로 전북지역의 모든 일용직 노동자가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사실상 지역 내 일용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검사’와 다를 바 없는 대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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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라북도 행정명령 대응을 지역에서 만들어가며 앞서 길을 만들어왔던 인권운동의 경험 들에 서로 기대어 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를 비롯한 인권운동이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재난이 우연히 일어나는 불행이 아니며, 사회의 불평 등한 구조와 결합할 때 더욱 큰 위협으로 증폭되기에 위기를 넘기 위한 인권의 원칙을 외치고 제안했다. 그러한 역사적 경험들을 이어가는 연대가 지역 내외를 넘어 구성되는 계기가 필요하 다. 이번 자리가 이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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