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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자료

2011 [2011년] 도시로부터 시작하는 지구적 인권실현: 21세기 인권도시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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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92회 작성일 17-08-2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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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2011 광주 국제인권도시네트워크


“도시로부터 시작하는 지구적 인권실현: 21세기 인권도시의 도전”


2011년 5월 16일-17일, 대한민국 광주


광주 인권도시선언


  1. 시장과 ‘인권도시’1) 대표단, 유엔인권 전문가, 학계인사, 시민단체, 인권단체등 국내외 100여명의 ‘2011 국제인권도시네트워크’ 회의 참가자들은 광주시와5·18기념재단의 초청으로 인권도시를 만들었던 다양한 경험을 시민참여와 인권교육의 관점에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였습니다.


  1. ‘도시로부터 시작하는 지구적 인권실현: 21세기 인권도시의 도전’이라는 주제는 오늘날 도시 스스로가 인권의 틀과 인권을 기반으로 한 접근을 통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도전에 대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강조하고 있습니다.


  1. ‘ 인권도시’란 인권이 근본적인 가치와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작용하는 지방 차원에서의 공동체와 사회정치적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1. ‘인권도시’는 지방 정부, 지방 의회, 시민사회, 기업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이인권 기준과 규범에 근거한 파트너십의 정신으로 모든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향상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지역적 차원에서의 인권 거버넌스’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1. ‘인권도시’는 또한 실제적인 차원에서, 모든 거주민, 특히 소수자 집단과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소외된 그룹들이 인종, 성별, 피부색, 종족적 배경과 사회적지위와 상관없이 비차별, 법치주의, 참여, 자력화, 투명성과 책무성의 원칙에따라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 온전히 참여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시민 참여


  1. 시민 참여란 모든 사람에게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발언기회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인권도시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또한시민 참여는 사회문제를 인권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통해 모든사람에게 주체의식을 부여하여 그들을 정부, 기업, 인권단체와 같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건설적인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 것입니다.시민 참여는 인권의 기준과 규범의 실천을 위한 책임감을 공유하도록 보장합니다.


  1. 모든 도시는 정치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역량과 역사적 경험을 지니고있습니다.  인권도시 만드는데 있어서 참여의 기본 원칙은 모든 도시 거주민들의 진정하고 의미 있는 참여를 바탕으로 한 상향식 접근방법이 시 정부 주도의하향식 접근법보다 인권도시 건설에 있어서 더욱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1. 억압적 정치체제, 법치의 부재, 부정부패가 만연한 국가의 경우, 사람들은참여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이 경우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한 지방적·국가적차원 또는 초국경적 차원의 지원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권도시 간의 연대 네트워크는 억압적 정치체제 하에 사는 사람들의 참여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인권교육과 학습


  1. 도시의 모든 거주민들이 인권을 인지하고 향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권도시가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권교육과 학습이 인권도시를 만드는데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비형식적인 교육과 연극은 인권의 틀을 통합해서 이를 젊은이들에게 소개하는 적절한 방법입니다. 학습을 지속시키는현재의 응용 기법들은 모든 사람이 인권을 인지하고,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하는데 매우 긴요합니다.


  1. 학교·도시 및 공공 기관들 간의 모범 사례를 서로 배우고 공유하는 것은새로 시작하거나 이미 만들어진 인권도시들 내에서의 교육과 학습 과정을 향상시키는데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학습과 인권을 통합하는 확실한 접근법이 없기때문에, 각 도시는 자신의 경험과 다른 도시로부터 배운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각자의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인권도시의 도전


  1.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모든 인권도시 만들기의 첫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조례와 인권헌장과 같은 법제, 인권위원회와 인권담당관실과 같은 법적인 기구들은 효과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법적 장치들은, 정책수립과 그것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비차별과 비선택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채택되어야 합니다.


  1. 그러나 정책의 이행이 정책 수립보다 더 중요합니다. 강한 리더십이 우선적으로 요구됩니다. 리더십은 수행 능력, 투명성 및 책무성의 원칙에 근거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시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중앙 정부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며, 모든 입법 및 집행 과정은 모든 거주민들에게 공지되어야 합니다.


  1. 참여민주주의와 기업인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의가 인권도시를만드는데 핵심 요소입니다. 시민사회 단체들과 정부 간의 대화와 협력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여성, 이주자 및 장애인과같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 집단들이 특별히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시 정부가 공약과 약속을 충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책무성을 효과적으로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인권 영향 평가를 위한 인권 지표를 포함하는 감독 기제 또한 구축되어야 합니다.


  1. 우리는 경험과 실천을 나누고 지구적 차원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한 국가 내에서 그리고 국제 차원에서의 도시 간 네트워킹을 주도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1.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이사회 산하의 자문위원회에게 ‘인권도시’를 연구 주제로 채택하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인권도시’에 관심이 있는 도시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합니다.


  1. 우리는 또한 유엔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인권도시’의 틀을 국제개발협력의 의제와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인권도시를 위한 다섯 가지 약속


  1. 우리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이행하고, 도시에 대한 권리를 증진함으로써 인권도시의 비전을 현장에서 실현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우리는 시민위원회, 시 인권위원회, 인권지수, 인권영향평가와 같이 모든거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실효성있는 제도를 발전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1. 우리는 인권도시를 만드는데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UNESCO의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EFA): 다카 행동계획’,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2)과 기타 적합한 국제기준과 프로그램에 따라 구체적인 인권교육과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우리는 UNESCO의 인종차별반대도시연합(ICCAR)과 유엔 글로벌 컴팩,국제교육도시연합에 가입함으로써 인권도시의 비전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국내적 국제적 연대를 강화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우리는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의 ‘도시에서의 인권을 위한 지구 헌장-의제’가 채택될 때 이를 비준하고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광주시가, ‘인권도시’를 국제적으로 증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국제인권도시네트워크(WHRCF)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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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는 지방자치단체연합(UCLG)가 정의한 대로 지방, 도시집단, 대도시, 자치도시와 다른 지방차원의 자율적으로 통치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

  2. 2011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승인되었고 올해 유엔 총회에서 정식 채택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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