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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4년] 광주 인권도시 이행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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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34회 작성일 17-08-2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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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권도시 이행원칙


2014 년 5 월 17 일 제 4 차 세계인권도시 포럼에서 채택



2014 년 5 월 16-18 일 광주에서 개최된 2014 세계인권도시포럼 참가자들은,



  1. 인권은 보편적이고불가분적이며,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연관된 것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1. 모든 층위의 정부는(중앙, 광역 그리고 기초) 각각의 임무와 능력에 따라 모든 인권을 보호하고,존중하고 실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1. 인권도시란 도시 거버넌스에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적용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하며,


  1. 인권도시란 모든 행위자들이 도시적 차원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사결정과정과 이행과정에 관여하는 열린 그리고 참여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1. 인권도시란 보편적인 인권 기준에 기반하여 포용적이고 평등한 도시를 만들어가는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인식하며,


  1. 인권도시는 도시 거버넌스에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적용할특정한 책임이 있으며, 각 나라의헌법과 법 체계에 따라 다른 형태와 기능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1.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적 차원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는권리를 실현하는 전략적 도구라는 것을 인식하며,


  1. 도시에 대한 권리는 사적 재산권을 넘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환경적으로 균형 있는 도시공간의사용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는 권리임을 인식하며,


  1. 도시에 대한 권리는 적절하고, 지불할 수 있고, 수용가능하고 적응가능한, 식량, 교육, 주거,에너지, 이동성 그리고 공공시설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보장하는권리임을 인식하며,


  1. 광주 인권도시 이행원칙(이하 ‘광주 원칙’)은 2012 년과 2013 년에 걸쳐 국내외 전문가들이모여 진행한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의 논의의 결과임을 상기하며,


  1. 광주 원칙이 가치, 원칙, 제도와 정책 시행의 측면에서 인권도시의 주요 요소들을 규명한다는것을 상기하며,


  1. 광주 원칙은 2011 년부터 광주에서 진행된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명시된 인권도시와인권도시의 비전에 대한실천 약속을 심화하는 도구라는 것을 인식하며,


  1. 광주 원칙은 2012 년 5 월에 채택된 광주 인권 헌장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 수립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1. 광주 원칙은 일상적으로 실천되며 점진적이고 정기적으로 개정되는 ‘살아있는 문서’라는 것을인식하며,



광주 인권도시 이행원칙으로 다음 원칙들을 채택한다.


원칙 1: 도시에대한권리 

▷ 인권도시는 세계인권선언과 헌법과 같은 기존의 국내외 인권 원칙과 규범에서 인정받은 모든 인권을존중한다.

인권도시는 정의, 형평, 연대, 민주주의와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따라 모든 거주자들의 도시에 대한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원칙 2: 비차별과 적극적 우대조치 

인권도시는 행정구역과 그 너머의 모든 거주자들 간의 평등과 형평의 원칙을 존중한다.

인권도시는 성 인지적 정책과 이주민과 비시민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역량을 강화하는 적극적우대조치를 포함하는 비차별 정책을 시행한다.


원칙 3: 사회적 포용과 문화적 다양성 

인권도시는 서로 다른 인종적, 종교적, 인종적, 민족적 및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가진 공동체 간의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포용과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들을 존중한다.

인권도시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 필수적인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갈등에 민감한 접근을적용한다.


원칙 4: 참여민주주의와 책무성 있는거버넌스 

인권도시는 참여민주주의, 투명성, 책무성의 가치들을 옹호한다.

인권도시는 기획, 설계, 예산, 이행, 감시 그리고 평가를 포함하는 도시 거버넌스의 모든 과정에서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 소통 그리고 참여에 대한 권리들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책무성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원칙 5: 사회적 정의, 연대와 지속가능성 

인권도시는 사회경제적 정의와 연대, 그리고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가치들을 존중한다.

인권도시는 각 국가와 그 너머의 도시와 농촌 공동체 간 사회 경제 생태적 정의와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수단으로 사회적 연대경제와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촉진한다.


원칙 6: 정치적 리더십과 제도화 

인권도시는 시장, 시 의원들과 같은 정치인들의 공동의 리더십과 인권의 가치와 인권도시에 대한 비전에대한 그들의 실천 약속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인권도시는 프로그램과 예산에 대한 적절한지원을 제도화하여 장기적인 연속성을 보장한다.


원칙 7: 인권주류화

인권 도시는 시 정책들에 인권의 가치를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인권도시는 기획, 설계, 예산, 이행, 감시 그리고 평가를 포함하는 시의 행정과 거버넌스에 인권에 기반을둔 접근을 적용한다.


원칙 8: 효과적인 제도와 정책조정 

인권도시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지방정부 내,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인권을 위한 정책 조정 및일관성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인권도시는 인권 담당관실, 도시인권기본계획, 인권지표와 인권영향평가 등의 효과적인 제도를수립하고,적정한 인력과 자원으로 정책을 이행한다.


원칙 9: 인권교육과훈련

인권도시는 인권과 평화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인권도시는 모든 의무담지자, 권리보유자 및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종류의 인권교육과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원칙 10: 인권구제에 대한 권리 

인권도시는 효과적인 인권구제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인권도시는 예방조치와 조정, 중재 및 갈등해결을 포함하여 옴부즈맨 또는 도시 인권 위원회 구제절차와같은 적절한 메커니즘과 절차를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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