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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자료

인종차별철폐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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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57회 작성일 19-01-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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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1978년 11월 14일 국회비준동의

                                                                                                            1978년 12월 5일 비준서 기탁

                                                                                                            1979년 1월 4일 발효(조약 제667호)

                                                                                                            1979년 1월 6일 관보게재

                                                                                                            선언내용: 제 14조



본 협약의 체약국은,


국제연합헌장이 모든 인간에게 고유한 존엄과 평등의 원칙에 기본을 두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이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의 구별없이 만인을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시키고 촉진하는 국제연합의 목적중의 하나를 성취하는데 있어서 국제연합과의 협조아래 공동적 및 개별적 조치를 취하기로 서약하였음을 고려하고,


세계인권선언이 만인은 존엄과 권리에 있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함을 선언하고 또한 특히 인종, 피부색 또는 출생지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하지 않고 동 선언에 언급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구나 향유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떠한 차별의 고무에 대해서도 법의 균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이 어떠한 형태로든 또한 어디에 그들이 존재하든 식민주의와 그리고 그와 결탁한 차등과 차별의 모든 관행을 규탄하고 1960년 12월 14일자 식민지 및 그 국민에 대한 독립 부여에 관한 선언(총회결의 1514(ⅩⅧ))이 전세계에서 모든 형태와 양상의 인종차별을 신속히 철폐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확보할 필요성을 엄숙히 확인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인종차별에 근거한 어떠한 우수 인종 학설도 과학적으로 허위이며 도덕적으로 규탄받아야 하며 사회적으로 부당하고 위험하며 또한 어느 곳에서든 이론상으로나 실제상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정당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인종, 피부색 또는 종족의 기원을 근거로 한 인간의 차별은 국가간의 우호적이고 평화적인 관계에 대한 장애물이며 국민간의 평화와 안전을 그리고 심지어 동일한 단일 국가내에서 나란히 살고 있는 인간들의 조화마저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인종적 장벽의 존재가 어떠한 인류사회의 이상과도 배치됨을 확신하고,


세계 일부 지역에서 아직도 실증적인 인종 차별의 시현과 또한 인종적 우월성 또는 증오감에 근거를 둔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정책", 인종분리 또는 격리와 같은 정부 정책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모든 형태와 양상에 있어 인종차별을 신속히 철폐시키기 위한 모든 필요 조치를 채택하고, 인종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종주의자의 이론과 실제를 방지하고 격퇴시키며 모든 형태의 인종분리 및 인종차별이 없는 국제공동사회를 건설할 것을 결의하고,


1958년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에 관한 협약과 1960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채택한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협약에 유의하고,


모든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연합선언에 포용된 제반원칙을 실행할 것과 이 목적을 위한 실제적 조치의 최단 시일내 채택을 확보할 것을 열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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