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A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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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1-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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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90년 3월 16일 국회비준동의
1990년 4월 10일 가입서 기탁
1990년 7월 10일 발효(조약 제1006호)
1990년 6월 13일 관보게재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례함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공포와 결핌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 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국제연합헌장상의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다음 조문들에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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